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 :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12. 8. ~ 2023. 12. 28.(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의견수렴 : 당진시청 자치행정과 시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