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3. 12. 8.(금) ~ 2023. 12. 28.(목)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칙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