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3건의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3.12.8.~12.13.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