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2. 15. ∼2024. 1. 4. (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장애인여성복지과(054-760-2900)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