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2. 15. ~ 2024. 1. 5.(21일간)
다.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 1. 5.(금) 18:00까지
○ 제 출 처 : 남해군 기획조정실 예산팀 (전화 860-3065 / 팩스 860-3703)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