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ㅇ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예고기간 : 2023. 12. 16. ~ 2024. 01. 05. (20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ㅇ 의견제출 :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