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동구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홍보문화실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2. 28.(목)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2. 8. ~ 12.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區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