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2023.3.21.)에 따라 양평군에서 운행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조정하여 운수 사업자들의 대체차량 교체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양평군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
- 시행령 상의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