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은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행정복지센터장 및 읍면동장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2. 14.(목) ~ 2024. 1. 3.(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