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2. 제정이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및 장비사용 홍보(안 제6조~제7조)
?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안 제8조)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6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1월 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42~4, 팩스 055-860-370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전화 055-860-34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