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2. 15.~ 2024. 1.4.
다. 게 재 방 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라. 공 고 내 용: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