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기간: 2023. 12. 15. ~ 2024. 1. 4.(20일간)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제정이유 및 조례안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