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3. 12. 15.(금) ~ 2024. 1. 4.(목)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시행규칙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