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 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15.(금) ~ 2024. 1. 4.(목)[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