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직장운동경기부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우수단원 인력풀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직장운동부를 운영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우수단원 인력풀(3명) 신설(안 제2조 및 별표 1).
나. 채용시 임용서류 추가(징계사실유무확인서) (안 제4조)
4. 입법예고 기간: 2023. 12. 15.(금) ~ 2024. 1. 4.(목) [20일간]
5. 자치법규안 : 별 첨
6.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2023. 12. 15.(금) ~ 2024. 1. 4.(목) 18:00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E-mail
다. 기재내용
о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о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라. 제출처: 화성시청 체육진흥과
о 주소: (우)1827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202번길 92,
(우체국 2층,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팀)
о 전화: 031-5189-7350
о FAX: 031-5189-1584 (※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о E-mail: nucleon@korea.kr (※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