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일부개정 취지를「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시정홍보실장은 공보(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안: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 예고방법: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입법예고기간: 2023.12.15.~2024.01.04.(20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