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3 – 83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현재 충청북도 소속 위원회 중에서 안건 처리 등 운영 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5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에 위원회를 구성 또는 위원을 임명(위촉)하고,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가 자동으로 해산 또는 위원이 해임(해촉)된 것으로 간주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4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전화: 043-220-2137, 이메일: ay9112@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