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 법령의 제ㆍ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수행 사업으로 충청북도 내 생산품, 농수축산물 등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규정에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 법령의 제ㆍ개정사항을 반영(안 제1조)
○ 정의규정 중 인용법령 및 용어를 올바르게 수정(안 제2조제2호ㆍ제3호)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수행사업 신설 및 조문 정비(안 제3조)
□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4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경제기업과(전화: 043-220-3222, 전자우편: toto8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