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칭: 「금산군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2023. 12. 19.∼26.(8일간)
3. 예고방법: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금산군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