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례명 :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2. 19. ~ 2024. 01. 08.(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게시하여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실과소장 및 의회사무국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