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8조 제2항1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12. 21.(목) ~ 2024. 1. 10.(수)
다. 담당부서: 밀양시 환경관리과 수계관리담당(055-359-5304)
붙임 1.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