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3. 12. 21. ~ 2024. 1. 10.(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