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청장 방침-23421(2023. 12. 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3. 12. 21. ~ 2024. 1. 10.(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