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21.(목) ~ 2024. 1. 10.(수)[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