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2. 아울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0.(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
나.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 고 기 간 : 2023. 12. 21. ~ 2024. 1. 10.(20일)
붙임 :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