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1.10.(수)까지 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공고대상 :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3.12.21. ~ 2024.1.10.(2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