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기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21. ~ 2024. 1. 10.(20일간)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 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