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2. 22. ~ 2024. 1. 11.(20일간)
3. 예고방법 : 예산군보 및 홈페이지 게제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
붙임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