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 고 명 :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2. 21.~ 2024. 1. 10.(20일간)
다.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
마.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바.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2. 입법예고(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