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 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9일
의왕시장
1. 입법예고기간: 2023. 12. 19. ~ 2024. 1. 8.(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1. 8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장소: 의왕시청 자원관리과(자원순환팀)
붙임 개정조례안 및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