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우리군 이미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상징물 캐릭터’ 운영에 있어 시대에 맞게 신규 개발된 ‘갓평이’와 ‘송송이’[(기존) ‘잣돌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나. 군민 의견 및 전문가 자문, 사용승인 사항 및 사용료 등을 반영하여 상징물 캐릭터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에서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상징물의 목적 및 정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다. 상징물인 심벌마크 및 군기, 캐릭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라. 상징물의 개발ㆍ지정ㆍ변경, 관리,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상징물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2월 19일 ~ 2023년 12월 29일(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 031)580-2054
○ FAX : 031)580-2059
○ 전자우편 : eerty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