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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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 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3. 12. 20.(수) ~ 2024. 1. 9.(화) (21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