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3. 12. 20. ~ 2024. 1. 9.(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합천군 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