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12.22.(금) ~ 2024.1.11.(목) (20일간)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