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2.(금) ~ 2024. 1. 11.(목) / 20일
4.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붙임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