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3. 12. 26. ~ 2024. 1. 15.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4. 1. 15.(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