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2. 26. ∼ 2024. 1. 15.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메일, 팩스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부동산과, 담당자 박수정)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 부동산과
2) 전화(팩스): ☎ 032-625-9351, 팩스: 032-625-4919
3) 전자우편: barksj@korea.kr
2.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1. 15.(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공고문)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