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2. 26. ∼ 2024. 1. 15.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제 출 처: 부천시장 (문화예술과)
1) 주 소: 부천시 소향로 181(중동)
2) 전화(팩스): ☎ 032-625-3132 (FAX 032-625-3109)
3) 전자우편: sjeewon10@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법예고)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