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6. ~ 2024. 1. 15.(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자원순환과)
1) 주소 : 부천시 벌말로 122, 자원순환센터(관리동)
2) 전화(팩스) : 032-625-3188 (FAX 032-625-3189)
3) 전자우편 : jwi5704@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는 2024. 1.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