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규 명: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등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세입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 당초 2024년12월31일 → 변경 2029년12월31일
- 여유자금에 대한 고금리 예금 예치 의무화(안 제3조)
-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안 제5조)
- 1회계연도 사용가능비율 삭제, 조성액 전액 전출 가능토록 변경(안 제11조)
4. 의견제출
- 2024. 1. 18.(목)까지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