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일부개정 취지를「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시정홍보실장은 공보(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3.12.22.~2024. 1. 12.(20일 이상)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