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평가위원 참여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 구성·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잘차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현행 규칙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으로 공정하고 합리적 위원회 운영
3. 주요내용
❍ 예비평가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정비(안 제3조, 제4조)
- 다른 시·도 위원 100분의 20 이상 선정 조항 신설
- 평가위원 자격요건 기준 명확화
- 평가위원 선정시 예비명부상의 분야별 관련 전문가 비율 준수 조항 신설
- 예비평가위원 구성시 市 전체 연 3회 초과 참여제한 조항 신설
❍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및 회피·기피 신청 규정 정비(안 제5조, 제7조)
- 평가위원의 기피·회피규정 및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징구 조항 신설
- 평가위원과 입찰참가자 사전접촉시 감점 및 평가위원 배제 조항 신설
❍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 정족수 정비(안 제6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평가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
❍ 협상에 의한 계약에 공사가 제외 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안 제6조)
❍ 제안서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처리방법 규정 정비 (안 제6조)
❍ 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안 제9조)
❍ 개정사항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