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 15.(월)까지 홍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3. 12. 26. ~ 2024. 1. 15. (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