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3.12.26.(화) ~ 2024.1.16(화) (21일간)
라.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