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12. 27. ~ 2024. 1. 16.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