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양천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자, 접종비 지원, 지원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중복지원의 제한 및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참조 : 지역보건과장, 전화 : 02-2620-3874, FAX : 02-2620-4453, E-mail : kkssmm0314@yang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