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28.(목) ~ 2024. 1. 17.(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