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전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 16.(화)까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3. 12. 27. ~ 2024. 1. 16. (20일간)
라. 의견제출기일 : 2024. 1. 16.(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