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효율적 공공기관 유치 및 지역발전 도모
3.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 (제2조)
나. 공공기관 유치 전략 및 홍보에 관한 자문을 위한 자문단의 설치 (제3조)
다. 우리도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사항(제6조)
라.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제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17.(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지역발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균형발전국 지역발전과
1) 주 소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경상남도청 서부청사)
2) 전 화 : 055-211-6123 (FAX : 055-211-6119)
3) E- mail : jhk0616@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