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12. 28.(목) ~ 2024. 1. 17.(수) (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